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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테리어122
과감한테리어12223.02.09

교통사고 의료비 및 간병비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께서 5일전 새벽 6시30분경 편도 3차로(중앙 버스정류장있어 왕복6차로) 횡단보도 빨간불에 길을 건너다가 1차선(횡단보도위)에서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 뇌출혈이 심해 감압적 개두술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아직 치료중이십니다.

회복하시더라도 간병병실이 아닌 1대1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햐다고 합니다.

가족이 간병할수 있는 상황이 안돼 전문간병인을 써야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총 병원비와 간병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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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비는 상해 급수 1-2급 60일, 3-4급 30일, 5급은 15일간 지급합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 사고이기에 횡단인 과실이 상당하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정도만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아버님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에 횡단 보도 적색 등 무단 횡단은 최소 과실이 70% 이상 되어 아버님의 과실이 매우 높은 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가 차량의 과실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지불 보증으로 최소한의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무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경찰의 조사 결과 및 소송 결과가 나와야 보상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대인 접수가 되어 지불 보증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