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 5월 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22년 12월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소득자료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확인해주신 후 매출금액이 있으시다면 금액대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안내문 상 매출금액이 없으신 경우 실제매출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