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개인이 그냥 아는지인에게 내 차를 쓰는 비용으로 얼마씩 주는게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보험은 아무나 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험 여부와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빌려주는 행위는 자동차임대업이므로 신고 없이 계속하여 렌트하고 돈을 받는 경우 무허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