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없는 개인이 차량을 돈주고 빌려주는 행위
일반인 개인이 그냥 아는지인에게 내 차를 쓰는 비용으로 얼마씩 주는게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보험은 아무나 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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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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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부와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빌려주는 행위는 자동차임대업이므로 신고 없이 계속하여 렌트하고 돈을 받는 경우 무허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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