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피해금액 54억은 누가내야하나요?
동덕여대 학생들이 시위한다고 동상을 때려 부수고 락카칠에 학교에 온갖 몹쓸짓을.다ㅜ했던데 그 피해금액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부담하는건 말도 안되고 새로 신입생들에게 부담 지우는것도 억울하고 당연히 한 사람들이 내야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당 피해를 야기한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형사고소부터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당연한 것들입니다. 실제 행위자들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