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입니다. 여기서 8년 이상 거주를 하였지만
해당 토지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8년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사업용으로 보지만
토지 용도가 1종주거지역이면
이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목이 임야이고 실질이 임야라면, 용도지역은 사업용토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농사를 지어야 양도세 감면이 되는 것이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