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경우(8년 이상 거주, 주거지역)
지목이 임야입니다. 여기서 8년 이상 거주를 하였지만
해당 토지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8년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사업용으로 보지만
토지 용도가 1종주거지역이면
이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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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목이 임야이고 실질이 임야라면, 용도지역은 사업용토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