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목이 임야인 경우(8년 이상 거주, 주거지역)
지목이 임야입니다. 여기서 8년 이상 거주를 하였지만
해당 토지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8년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사업용으로 보지만
토지 용도가 1종주거지역이면
이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인가요?
세금·세무
지목이 임야입니다. 여기서 8년 이상 거주를 하였지만
해당 토지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8년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사업용으로 보지만
토지 용도가 1종주거지역이면
이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