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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후 가버린 차주 뺑소니 여부?

중앙선없는 양방향 해변가 도로에서 정차하려던 차의 차주가 지나가라고하여 지나던중 정차하려던 차 뒤에서 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졌는데, 그 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뺑소니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이라도 이로 인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단지 뺑소니 여부는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넘어진 상황에 대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간 것이라면 뺑소니로 처리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아도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 2) 가해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 인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것 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 통상 가해자는 상해가 입었음을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경찰서 신고하시어 정식 사고처리하시고 경찰관의 조사결과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