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지 상태에서 차량과 부딪쳤는데 대인접수가 되나요?
차량 정지 상태에서 차량과 부딪쳤는데 대인접수가 되나요?
길가다가 차량이 오는줄 모르고 있었는데, 차량이 계속 주행하다가 직전에 멈춰서 크락션 울리는 바람에 놀래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왼쪽 손바닥을 차량 범퍼에 부딪쳤는데 차주는 소리만 지르고 가버리네요. 대인 사고로 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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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차량에 부딛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작성자님이 정상적으로 보행(인도, 행단보도등)을 한 후 멈춘상태인데 넘어지도록 유도를 한 자동차의 크락션 소리는 입증만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그 차가 인도나 횡단보도정지선을 넘어서 있었다면 대인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저 차도를 지나고 있는 차의 길을 님이 막고 있었고,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단순히 클락션소리에 놀라 넘어지신거면 운전자 과실이 없기 때문에 접수가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