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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고래21
파란참고래2122.12.30

중고차구매후 자동차세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 9월23일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기존차량은 2012년식 그랜져hg 3.0가솔린차량 자동차세 올초에 연납하였고요...이번 9월23일 2015년식 그랜져 hg 2.2디젤차량을 구매 하였는데 자동차세가 105,000원정도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년초에 연납한거는 환급을 못받았는데 와이프가 시청에 전화하니 연납할때 할인해줘서 해줄게없다고 했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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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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