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부공동명의인 상가 다가구주택 기준시가가 20억원이면 임대료 소득세를 안내도 되나요? 그리고 상기 다가구 구입시 일시적1가구 2주택이여도 임대소득세를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대소득세는 자산의 금액과 상관없이 임차인르부타 받은 임대료에따라 과세합니다. 임대료가 있다면 당연히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로 기본세율, 누진세율에 따라과세합니다.
자산의 금액에따라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 과세 여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 고려할 사안으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개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상가와 주택이 혼재하는 근린생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상가부분은 부가가차세 과세대상이며, 주택부분은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ㅇ미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과 주택부분의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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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의 임대소득은 신고 대상이며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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