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상가와 주택이 혼재하는 근린생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상가부분은 부가가차세 과세대상이며, 주택부분은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ㅇ미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과 주택부분의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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