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주의 경우 멕시코에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 20%, 주세 26.5% 등 다양한 세금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세 등을 고려하였을때 적어도 2배이상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해당 업체의 재고문제 및 유통문제 등을 고려하였을때는 물품가격의 4배도 크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데낄라, 위스키 등은 현지가격의 2배이상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였을때 4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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