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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안경곰13
씩씩한안경곰1323.05.13

제가 멕시코에서 한국 주류를 판매하려면 보통 한국 소주의 경우 가격을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한국에서 소주를 도매해서 멕시코 현지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한국 소주를 판매할 경우 관세나 관련된 법에 재제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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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주류면허법, 주세법 등)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추가로, 국가별로 주류 수입절차 및 판매절차는 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멕시코 현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Buyer 등을 통해 멕시코의 주세법 관련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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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증류주(소주)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아직까지멕시코에서는한국 슈퍼 및 식당에서만 한국주류가 판매되고있습니다.

    아울러 주류를 수입∙유통하려면 사전에 SAT (SERVICI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서 일반수입면허(padr n general)와 함께 별도로 주류수입면허(padron sectorial)를 취득해야합니다.

    주류수입은 주류의 성분 검사 및 NOM-142-SSAI 1995의 9장(Capitulo 9) 라벨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류용기는 눈에 잘 띄게 제품명, 용량, 원산지, 수입자명 과 주소, 알콜농도, 유효기간, 경고문구, 첨가물등 을 스페인어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한수입상은 수입필요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사 소검사결과서를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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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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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멕시코는 소주의 세율이 20%입니다. 이러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주류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특별소비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되지만, 물품가격의 2배이상을 받아야지 적어도 어느정도 마진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주류판매업 등도 필요할 것이기에 현지 유통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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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통관에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송장(Commercial Invoci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기타 관련 증명서(의약품에 대한 보건부의 수입허가서와 같이 필요한 경우) 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선하증권 상에 CIF 임을 표기하고 가격을 표기해야 하고 선하증권 상에 관행적으로 ‘FOB’라고 표기된 경우 CIF 가격임에도 멕시코세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피리요 하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입관세(Advalorem), DTA(Derecho de Tra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관세: HSCODE에 따라 0~45%까지 부과
    - DTA: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기본 금액은 2022년 기준 378페소(약 18.9 달러 )
    - IVA: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가격(CIF) + Advalorem + DTA(세관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16%
    * 단, 담배, 주류, 휘발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IEPS)가 붙으며, 품목에 따라 세율(25~160%)이 다르다고 합니다.

    멕시코 관세제도상 주류 의 관세 는 아래와 같으며 소주가 분류되는 HS CODE 2208 호의 경우 20% 의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 소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 제품을 수입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멕시코 공식 표준NOM-142-SSA1-1995에서 규정하는 위생 및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벨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조 : 트레이드내비 )

    (2) 수입자는 생산자나 제품의 제조 책임자의 성명, 상호명, 주소지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제품의 원산국을 식별하는 문구, 예를 들어: ‘OO의 제품(producto de)’, ‘Made in OO(Hecho en OO)’, ‘OO 에서 제조(Manufacturado en)’, 또는 멕시코가 참여하는 국제조약 법령에 명시된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기재합니다.

    (4) 수입자의 이름, 상호명, 주소지. 맥주와 탄산 레몬, 와인 혼합 알코올 음료, 수입 맥주와 와인 혼합 음료의 경우 수입자의 이름, 주소지, 연방 납세자 등록, 주의 문구를 수입 전 병의 라벨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캔에 담을 경우 반드시 용기의 라벨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5) 20°C에서의 알코올 부피 백분율로 표기합니다. ‘%’, ‘Alc.’, ‘Vol.’ 와 같은 약어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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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붙습니다. 멕시코의 주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부과되며, 주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멕시코의 주세는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으로 책정되며, 세율은 주류 종류, 알콜 도수, 수입원, 판매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수입시 주류에 대한 식품검역 뿐 아니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발생되므로, 이러한 비용들을 고려하여 이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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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주의 판매가격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 소매판매 시 꽤나 비싼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 그리고 지역별 판매가를 확인한 뒤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져야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대를 안내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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