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주류판매점의 마진책정에 따라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멕시코에서 주류를 수입할때는 관세, 주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으며 이를 통하여 물품가격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됩니다.
여기에 각 유통채널(도매, 소매)의 마진 및 운송비용 등이 반영되면 물품가격의 3~4배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실제 비용 및 세금을 제하고 나면 10~20%정도가 최대 마진폭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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