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초록낙타30
초록낙타3023.11.10

새 임차인 구했는데 월세보증금 반환 문자 답 안하는 집주인...

월세 연장계약(묵시적X, 연장계약의사 밝히고 연장O) 중도해지 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전 임차인인 저는 이미 새 집을 구해서 나온 상태고 새 임차인은 이달 15일에 입주할 예정인데, 집주인(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보증금을 전 임차인인 저보고 받아두고 본인 귀국 후 달라고 하네요.

전 임차인이 중간에 돈 문제로 끼는건 안될 것 같아서 15일에 새 임차인과 직접 거래하고 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로 문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15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추가질문-

1.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 임차인인 제가 중간에 보증금을 받은 뒤 10일정도 갖고있어도 되나요?

만약 새 임차인이 해당 조건을 이유로 계약의사를 철회한다면 전 임차인인 저는 계약기간 종료까지 월세를 내면서 다시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개념으로 즉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에게 15일에 새 임차인이 직접 송금한다고 통보한 뒤, 보증금을 송금한 뒤에도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문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뭐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보증금을 본인이 받으실 이유는 없지만, 중도해지 특성상 현 계약이 완료되지 못하면 중도해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선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본인도 퇴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외국에 있다고해도 개인명의 은행 계좌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 방법이 있을 듯 보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도 받아야 하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자금을 대신 받고 반환해 주는 방법도 있을 듯 보입니다.

    2. 15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문자로써 15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 입주불가에 따른 계약상 손해도 임대인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시는것도 방법일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