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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13

증여와 상속중에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부몬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금 제 명의로 바꿀지 아니면 돌아가신후에 상속을 받을지 고민중인데요.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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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일부 재산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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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가격, 부모님의 다른자산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와 상속에 대해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란 증여의사에 의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간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증여하시는 경우 초과하는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5억원(배우자 생존시10억)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 상속으로 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보유자산이 많으신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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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공제액이 큰것은 상속입니다.

    상속공제는 아래와 같고, 증여세는 10년 5천만원공제 가능합니다.(증여세 없이 증여가능금액)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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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최소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이 적용되는 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많을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할 경우,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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