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전세대출을 받고 있을 때 1년에 10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이 소득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대출 원금 만기상환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적용되기에 한도 내 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