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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편견없는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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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경비 근무중인데 19년도 동미참훈련 공가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특수경비 재직중인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19년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동미참훈련 3차가 나와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훈련날짜가 근무 날짜와 겹쳐 공가를 사용하고자 특경대장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미룬 훈련은 공가처리가 안된다고 회사에서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도 참석하지 못해서 나갔던 동미참 훈련은 하루 공가를 받았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구요. 이게 회사재량으로 공가를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공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훈련 참석시간에 대하여는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동원훈련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