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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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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

동원예비군 3일 결근 임금지불관련.

동원예비군 3일 훈련간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결근하게 되었는데, 주급날짜가 되어 확인 해보니 예비군훈련 3일을 미포함한 임금이 들어와서 관리자분께 연락을 드려보니 필증을 받아간 것은 동원훈련 당사자가 동원훈련 참석을 한게 맞는지만 확인하기 위함이고 임금지불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다면서 휴무로써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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