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3일 결근 임금지불관련.
동원예비군 3일 훈련간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결근하게 되었는데, 주급날짜가 되어 확인 해보니 예비군훈련 3일을 미포함한 임금이 들어와서 관리자분께 연락을 드려보니 필증을 받아간 것은 동원훈련 당사자가 동원훈련 참석을 한게 맞는지만 확인하기 위함이고 임금지불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다면서 휴무로써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볼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본문 등의 규정취지와, 공소외 1주식회사와 위 공소외인들 3인을 포함한 운전사들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임금지급방법(일당도급제의 일종인 일당적치제), 근로형태 등,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때, 원심이 비록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최소한의 임금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이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630)
요약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예비군훈련 참여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말은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