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력한푸들299
강력한푸들29923.08.24

전세집과 원룸집 이중계약시 질문입니다.

전세집에 제 가족이 살면서 타지역에 직장문제로

저 혼자 이사를 갔을시에 전입신고를 안한다는 전제로 원룸에서 산다면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과 타지역 원룸에 전입신고를 안한채 원룸집이랑 전세집이랑 두집에 제명의로 가스, 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룸집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가스 물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은 주민등록를 유지하고 새로 계약한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도,전기 가스요금 사용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사용자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존세입자명의나 임대인명의 또는 임시사용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고요. 신규 원룸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기존 전세주택은 세대원이 거주하고 신규 주택에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면 기조주택, 신규주택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명의변경하셔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법이거나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스나 수도의 경우는 주소지기준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