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주택외에 신규로 주택을 임대하면 한곳은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없으나 2개의 임대 주택중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면 기존주택은 세대원중 1인이 세대주가 되어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