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전세계약된 집은 가족이 계속 살고 있고
저는 타지역에 직장을 잡고 산다면
전세집 타지역 원룸집 두집이 제 명의로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직장 문제로 원룸에 새로운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없이 살고 있는것은 불법적인 문제인가요?
혹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해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주말은 기존전세집에 가실테니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룸에 전입신고를 안하시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주택외에 신규로 주택을 임대하면 한곳은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없으나 2개의 임대 주택중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면 기존주택은 세대원중 1인이 세대주가 되어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항력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최초 전세계약이후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였다면 등본상 동일거주가족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럴 경우 본인만 전출이 되더라도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은 유지가능하기에 새로 계약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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