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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소심한배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없지만 얼굴 혹은 개인정보가 피싱범에게 노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방조죄 같은 혐의가 성립되진 않죠? 성립이 안되도 피해자 조사받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으로 사기방조죄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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