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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려고하다가 피해는없지만 신고를 할수가있나요? 사기죄라는게 피해를 손해를 봐야지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사기첫는데 제가 안당하거나 피해를 안보면 신고를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의 경우 구성 요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손해 발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 범행 행위 및 명백하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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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를 했는데 이에 속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없다면 사기미수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미수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속지 않거나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