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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88
성숙한보석새8824.02.26

세입자 퇴실시 계약금 돌려주나요?

전세계약만료 후 세입자 퇴실시

임대인이 퇴거 전 계약금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퇴거시 전액을 돌려주나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은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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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세입자 퇴실시

    임대인이 퇴거 전 계약금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있나요?

    ==>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10%를 먼저 지급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퇴거시 전액을 돌려주나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은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퇴거시 전액을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서로 협의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되지 않는다면 확인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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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미리 10%정도 내어주기도 합니다. 새입자가 이사갈집에 대한 계약금의 목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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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집이 다른임차인과 계약이 되어서 잔금일에 보증금을 모두받고 퇴거 하고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후에 보험료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시일이 3개월이상걸립니다

    또 임대인 대출은행을 알아보려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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