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세입자 퇴실시
임대인이 퇴거 전 계약금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있나요?
==>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10%를 먼저 지급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퇴거시 전액을 돌려주나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은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퇴거시 전액을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서로 협의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되지 않는다면 확인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