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종료되고 제집에 들어가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줄때 송금 질문

전세가 종료되고 제집에 들어가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줄때 제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반환금을 줘야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로 송금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바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며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