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후 현금으로 변제하면 효력이 없나요?
부득이하게 부모님에게 900만원 가량을 계좌이체를 통해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한달에 매달 5-2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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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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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상환 시 추후 소명요청하는 경우 상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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