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본인계좌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를 관리 차원(어머니 명의로 펀드 개설)으로 부모님 각각에게 맡김. 현재 이자가 쌓인 상태.
이 경우, 부모님께 맡긴 부분이 증여한게 되어 부모님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나다.
위 금액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로 처리되지않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본인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인 점과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임을 고려한다면 본인과 어머니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