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 목적이 아니라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을 차입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차입금액의 합계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을 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시 어떤 자금으로 대여했는 지 그 출처가 중요하며, 자녀가 실제로 자금출처가 명확한 지금으로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일 경우 대여한 자금을 되돌려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대여에 따른 자금출처, 이체 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잘 갖춰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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