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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란날개231
고귀한파란날개23123.10.29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받을때 증여세 내야할까요?

부모님께 약 6년간 현금과 대출 받아서 빌려드린돈이 약 1억5천이 넘어갑니다.

정산 받으셔서 주실려는데 5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빌려드려 차용증은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남아있는것은 은행기록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출은행쪽에 가상계좌를 받아서 부모님이 직접 계좌이체 하고 현금으로 5천이 넘어가는거 받아도 증여로 될까요?

따로 방법이나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빌려드린거 받는데 세금내는건 좀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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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

    -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금전소비대차계약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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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 목적이 아니라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을 차입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차입금액의 합계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을 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시 어떤 자금으로 대여했는 지 그 출처가 중요하며, 자녀가 실제로 자금출처가 명확한 지금으로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일 경우 대여한 자금을 되돌려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대여에 따른 자금출처, 이체 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잘 갖춰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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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 간 현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차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필수서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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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주신 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5천만원이 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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