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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4.03.15

교통사고 배상범위 질문입니다. 치료비 및 휴업손해비 등

현재 피해자 상탸이며 상대방이 배상협의 없어

차량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모두 자부담 우선. 하고 비율 협의중입니다.


개인 자부담으로 한방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총액 5만원 이하로 통상적인 보험사기에 한방병원과는 거리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단서 위해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받았습니다.

추후 병원 옮기는것이 가능한가요?


1. 위의 항목은 100:0 이라면 전부 보상받나요?

(80:0 이라면 일부 받나요?)

2. 통원한 경우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비 등은 인정이 가능한가요?

3. 치료중 병원변경이 가능한 항목인가요?

4. 상대방이 대인 거부한 경우 추후 수령 가능한가요? (진단서 발급비 및 약 조제비 포함)


그리고 100:0 이 보이는 영상의 경우 합의를 종용한 우리를 보험사에 금감원 민원도 가능한가요?

보험사에서 무조건 합의 종용하고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안하면 저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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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우선 상대방일방과실이라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되며 본인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책임보험까지는 전액 보상 후 추후 합의금에서 과실분 만큼 공제되며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님과실분 만큼은 님보험에서 처리가 뎝니다.

    2,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세법상 확인이 되면 보상이 가능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네 진료중 병원 변경은 가능합니다.

    4. 네 상대방이 접수거부시에는 직접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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