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수리비랑 케이스비로 재물손괴제로 손해배상책임?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가시다 저를 치고 가시는 바람에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폰 뒷면이 조금 깨지고 금이갔어요. 케이스도 기스나고 조금 깨졌구요. 아주머니는 어쩌지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다 그분 지인이 일상생활 보험 들어있지 않냐 하시니 들어있다 하시면서 나중에 전화주라고 하셨어요. 번호를 주고 받았고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평일은 일 때문에 안되니 토요일에 고치고 연락준다고 말하고 헤어졌어요. 주말이 되어서 삼성전자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하였어요. 뒷부분이라 27000원정도 싸게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케이스도 기스랑 깨진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제거랑 똑같은 걸로 샀는데 33000원 나왔습니다. 총 6만원 나왔다고 수리전이랑 수리후. 그리고 영수증 찍어서 문자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일상생활 보험에 문의해보고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월요일에 연락 준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럼 서류도 뽑으러 다시 가야하냐.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된다. 보험비 나올때까지 돈 못받는거냐 하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머니가 케이스가 수리비보다 비싸냐. 케이스도 물어주어야 되냐. 이거 삼성 거기서 산거 맞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진 찍어서 기존거랑 똑같은 케이스고 영수증도 찍어서 보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쳐서 폰이랑 같이 망가져서 바꾼거다. 당연히 케이스도 물어주어야한다. 했는데 우선은 보험에 물어보고 전화준다고만 하는거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 보험이 100받을수도 있지만 자기부담금도 있으면 100프로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보험비로 모두 받지 못하면 우선 제 수리비를 아주머니가 먼저 물어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서류받아서 보험 청구하는게 순서 아닌가요?아주머니가 끝내 자기는 수리비만 주겠다. 하고 케이스비는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럴때 제물손괴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케이스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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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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