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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군함조147
찬란한군함조14722.11.15

부딪힘으로 인한 휴대폰 액정파손 보상하는건 아는데 전액보상 해야하나요?

그 아주머니는 뛰어오고 있었고 저는 걸어가다가 발을 헛딛어서 그 아주머니랑 부딪혔습니다.

계단 밑으로 휴대전화가 떨어졌고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저에게 빨리 수리비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엄청 독촉합니다. 제 과실은 있긴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전액 다 드려야할까요?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더라구요.

아는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제 3자는 안된다네요? 그리고 영수증 풀샷도 보여달라햇더니 버려서 안된다네요 어쩌죠? 저도 부딪히면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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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뛰어오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전액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바,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더 양보를 하는 방향(7:3)으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에 모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상대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걸도록 놔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