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안된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지금 주 30시간 가량 최저임금 으로 월 120가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4대보험 따로 가입이 안됐고 3.3프로 떼는 것도 없이 일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중입니다.
4대보험도 없고 3.3프로 없다면 결국 따로 소득신고가 안됀거 같은데 이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있을까요?? 갑자기 몇년치 세금이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온다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건보료만 월에 2만원 조금 넘게 납부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최저임금수준이라면 세무서 등에서 해당 사실 자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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