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세, 4대보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부분 소득세를 3.3%를 때고 주시던데 이 경우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일까요??
2. 소득신고를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필수가 아닌건가요??
3. 2번에서 만약 필수가 아니면 근로자가 가입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월급에서 미리 빼고 주면 불법일까요??
4. 근로소득세는 월 106만원 이하일시에 0원으로 책정된다는데 진짜 인가요??
5.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즉 4개월째 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냥 월 60시간 이상이면 전부 가입해야 한다고도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6. 만약 소득세나 4대보험을 신고했다고 제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월급을 주고 그걸 신고를 안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아르바이트를 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3.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미리 빼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4. 근로소득세는 월 106만원 이하일 경우 0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증가합니다.
5.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6. 만약 소득세나 4대보험을 신고했다고 하고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월급을 주고 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자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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