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징수하지 않는 알바라면 아마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취급하거나,
혹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지에서 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어느쪽도 원천징수 금액이 존재합니다.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3. 지방소득세는 원천세에 모두 포함되어 원천징수되므로 당장은 문제될 것이 없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내는 종합소득세(국세)와 합쳐서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