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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1.03

2022년도에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는데 다른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거래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2년도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는데

잔액이 안맞아서 보니까 저희쪽에서 덜 준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정산드린다니까 그 사업자가 폐업앞두고있고,

현재 그 사업자통장은 관리를 못한다해서 다른 개인사업자 통장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렇게되면 기존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 사업자통장이 아닌

다른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데 다른사업자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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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구입 대가는 향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공급자의 사업용 계좌로 그 대가를 입금해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

    게좌가 없거나 해지된 경우 그 사업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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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업자통장으로 입금만 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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