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는데 다른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거래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2년도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는데
잔액이 안맞아서 보니까 저희쪽에서 덜 준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정산드린다니까 그 사업자가 폐업앞두고있고,
현재 그 사업자통장은 관리를 못한다해서 다른 개인사업자 통장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렇게되면 기존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 사업자통장이 아닌
다른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데 다른사업자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구입 대가는 향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공급자의 사업용 계좌로 그 대가를 입금해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
게좌가 없거나 해지된 경우 그 사업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업자통장으로 입금만 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