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전무이사 퇴직시 퇴직금에대한 세금을 내나요?
20년전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창업멤버로 자본금의 일부를 투입하여 창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사 직급을 받아 다른 종업원들이 내는 퇴직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에서 전무로 진급을 하여 최근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장님 이야기는 임원이 라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퇴사자가 아닌 회사에서 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처음부터 이사는 이상 임원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월급도 별도 책정하고 차량도 다 지원 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도 실제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하며 세금은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