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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7

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4년 전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친척의 권유로 같은 회사에 3년 6개월간 이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사 근무 시 주로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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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이사는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하 판례 참조.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지 않는 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2. 그러나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형식상으로는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인사발령까지 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었다면 그 경우에 지급받는 보수는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퇴직금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상기 서술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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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 2003.9.26, 2002다64681).

    •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으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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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 이사 및 감사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것이기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써의 고용관계를 회사와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임원은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이라고 할수 없고 퇴직금도 재직중의 보수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한 퇴직금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기에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등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그 해당 임원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써 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할수있을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으 받아 그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수 없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직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으며;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혹은 수당 등)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타이틀이 이사(임원)라고 하더라도,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경우나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종전부터 해 오던 회사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며 그에 대한 월정보수와 상여금등을 받으면서 사회보험료등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사용종속"이 존한다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 근무 시 주로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하셨으니, 이것도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에 따라서 주업진 해당업무를 작업감독과 같은(즉 고용된 근로자로) 역활로 행한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것).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이사라는 타이틀을 주었다고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근로자로써 일한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및 임금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받는것이 되는입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이유로 타이틀만 이사(임원)였고, 실제로 근로자로써 사용종속관계에서 결재권등도 없이 맡은 업무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로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하기에, 사용자(회사)는 해당 근로자(질문자님)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며, "동법 제44조 제1호 (벌칙)"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이사(임원)이 아닌 타이틀만 이사였고 실제로는 근로자로써 일한것이 인정되었는데 사용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에 해당)을 이유로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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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더불어 위임 사무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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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권리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이사, 임원 등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퇴직금을 주장할 수 없으나, 명칭만 이사일뿐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는지 여부, 근로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여부,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결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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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2. 이사의 근로자성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회사의 등기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로 볼 것이다”(대법 2002.3.29. 선고 2001다83838)라는 일부 판례도 있는 바,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관․취업규칙 등 제 규정, 입사경위, 직무수행 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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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합니다.

    2. 다만,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즉, 형식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임원의 보수 결정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지, 임원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시하거나 결의하는지, 대표이사로부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지시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안의 경우, 다른 근로자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업무를 하였을 뿐 임원으로서의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세부적인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기타 요소들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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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목상 직책이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다 64681, 선고일자 : 2003-09-26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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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함만 이사일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평가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저러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결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만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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