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응능부담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계산되며 이는 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득과세형으로 바뀐다면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별로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경우 유산과세형을 따르고 있으며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