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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거북이125
근로자와 상호합의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급된 합의금의 목적이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사례금과
당사자 분쟁, 갈등 등의 해결을 위한 대가로 지급 된 합의금 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써,
기타소득이 맞나요?2. 기타소득이 맞다면 필요경비와 소득세도 각각 몇 %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합의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맞으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액의 22% 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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