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소득세

근로자와 상호합의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급된 합의금의 목적이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사례금과

당사자 분쟁, 갈등 등의 해결을 위한 대가로 지급 된 합의금 이라면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써,

기타소득이 맞나요?

2. 기타소득이 맞다면 필요경비와 소득세도 각각 몇 %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합의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맞으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액의 22% 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