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판결에 따라 급여 / 지연손해금 / 위자료 각 항목에 대한 소득의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것으로 기타소득(소득세법 21조 1항 10호에 근거)
위의 구분이 맞을까요?
이 경우(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별도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판결에 따라 급여 / 지연손해금 / 위자료 각 항목에 대한 소득의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위의 구분이 맞을까요?
이 경우(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별도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위 질문은 노동법 질문은 아닙니다.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해보세요. 세무카테고리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