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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판결에 따라 급여 / 지연손해금 / 위자료 각 항목에 대한 소득의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1.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

  1.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것으로 기타소득(소득세법 21조 1항 10호에 근거)

위의 구분이 맞을까요?

이 경우(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별도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판결에 따라 급여 / 지연손해금 / 위자료 각 항목에 대한 소득의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