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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을 근로자에 지급하게 된경우 합의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화해조서에 따른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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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금이 화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세한 상담은 세무상담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