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문의드립니다
치과보험에 아들이몇년동안 보험금으납부하다가 1년이상보험료를내지않아서 실효되었는데 다시 살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ᆢ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활은 가능 합니다
몇몇 회사들에서는 미납해지 시키는 회사도 있어서
해당 보험사에 전화 해보셔야 합니다
아직 실효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날까지 미납된 보험료+소정의이자 일시납부 하면 부활 가능 합니다
부활시 신규 가입때와 같이 동일하게 심사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시고 실효된 상태이면 보험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보험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는데 부활을 하고 나서부터 다시 기간을 적용받는 점은 참고 바라며, 실효이후부터 보험료의 완납시까지의 치료에 대한 보장은 받지 못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 계약으로 기존 보험과 고지사항을 동일 시하여 재평가합니다.
고지사항 + 미납합 보험료를 다 납부하시면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치아보험의 경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없기에 비추천드립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청구시 실효기간 동안의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실효기간 동안의 보험료도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3년 이내라면 부활 가능합니다.
-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험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문의드립니다
=> 다시 살릴 순 있으나... 그냥 다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간 실효되있다가 부활하게 되면 여태 못냈던 보험금을 일시납으로 해야 될 뿐더러.. 또 부활청약서를 쓰기 때문에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새로 가입하는게 나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실효된 치아보험을 부활 하시기 위해서는 미납 보험료를 일시납 하시면서 부활 하셔야 하며, 실효 기간내 고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시면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한달 동안 납부 안한 경우 유예 상태로 변경되고
두달 동안 납부 하지않으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
부활 제도는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새로 가입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부활하시는것보다 해지후 재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에 그돈이면 적금을 가입하셔서 추후 치료하시는대 쓰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아니면 그렇게 쓰일곳은없습니다
부활하시는대도 부담되실것같습니다만 저는 치아보험납입하시는것보다 은행적금을추천드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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