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걱정마세요! 약관대출상관없이 보장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끝났으니,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될 일은 없으실 거구요!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으신거구요.
약관대출이자를 장기간 납입하지 못하여, 원금+이자가 해지환급금 이상이 되면
보험사에서 통보가 올것입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약관대출이자를 내시고 있으실거구요^^
그러니 건강에 대한 보장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되면 확인하세요!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또는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문의
: "내보험의 현재 상태가 '정상' 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보험의 현재상태 구분 참고)
- 정상계약 : 아무문제 없는거^^ 보장100%해줌
- 납입유예계약 : 연체건이죠. 보험료가 1~2개월 밀린계약이지만 보장은 100%해줌!
- 실효계약 : 보험료가 2개월이상 미납되어 실효된상태 / 실효기간중 치료는 보장 안됨!
(단 3년이 지나지않아 부활시킬수는 있는상태 - 부활심사있음)
- 해지계약 : 계약자의 승락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상태 보장안됨. (끝난거죠^^)
도움니 조금 되었나요? ^^
치료받으실게 있다면 걱정말고 치료 받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