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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슴벌레78
의젓한사슴벌레7822.12.14

몇년전. 아들이 다쳐서보험청구할일있었는데요

아들이. 다져 보험청구 할일있어서. 보험 청구를

했는데. 나라에서든. 보험이. 있다는 자체를. 잊고있었는데.보험청구를 할수없나요 ? 청구 기한이얼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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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한은 3년이고 나라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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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또는 지차체에서 보장하는 보험들은

    하자 입증을 본인이 해야만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사고장소에 하자 또는 부실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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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기한이얼마될까요?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의 보험사고라면 청구하여 보시고,

    만약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각 개별 담보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볼수 있어 분쟁이 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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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청구 하시는게 아니라 병원을 가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병원 서류를 때시면 공단 금액 적혀 있어요 그금액은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을 내시는거에요 청구 하는건 따로 없어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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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병원에서 치료완료 후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사에서 고객이 보험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꼭 3년안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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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험은 청구 가능합니다.


    혹시 청구하시다가 모르는게 있으면 문의주세요.

    아직도 보험사에서. 청구받으라는대로 받으시나요?!


    그럼 보험사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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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의 가입 내역을 검토하여 청구 가능 부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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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안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마지막으로 치료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를 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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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나라에서 든 보험이 어떤걸 말하시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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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문의주셨네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 관련 서류 준비해서 청구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혹시 어떤 보험에 청구하시려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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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나 보험청구는 병원 다녀온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진단일로부터 3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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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보험(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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