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상해실손보험이 실효된상태에서 최근에 다치시는바람에 현재 병원에입원해계십니다
여쭤보니 최근3개월전에 상해실손보험이실효됐다고 하더라구요 미납된금액을 납부하면 보험이 다시살아나는걸로알고있는데 이경우에 보험금청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이 불가합니다.
실효 된상테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면 보상이 불가하다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상태에서는 보험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실효상태에서는 보험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더라고 현재의 입원치료내용을 고지하시고 부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입시기가 오래된 보험이면 부활에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보험은 보험기간중 사고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효 상태는 보험기간이 아님으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에의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부활한다고 해도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치료후 오랜시간이 지난후 재가입하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실손보험이 실효된상태에서는 실손보헝 청구는 하실수가 없으시기때문에 안되실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기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부활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법은 없다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시점에서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입원중이므로 부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효 상태에서 사고건이여서 보험금청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인 실손보험 보장가능할까요?
=> 보험이 실효된것은 보장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중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효상태에 있을때 생긴 질병이나 상해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실효된 상태에서 다치셨다면 부활을 해도 보장은 안되십니다.
보험이 실효되셨다면 보장이 정지된거랑 똑같은거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 기간 중 발생한 건들은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 계약의 경우 신계약과 같이 고지사항을 재적용 받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일을 고려하여 부활 심사 받아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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