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분, 예정신고분 둘다 납부해야하나요?
과세표준 부가세가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분만 납부하면 되나요??
1-3월에 매출이 거의 없어서 사실 부가세발생이 거의 안됐는데도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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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로 하시면 되며 고지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무시하고 예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하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예정신고분을 납부하시고
예정고지분은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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