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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지어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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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증으로 큐텐 재팬 입점하기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

현재 상태에서 큐텐 재팬 상점을 입점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상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판매)

일본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로 입점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 후 입점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자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업태 :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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