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품 등을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스를
수취하는 겨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0.5%를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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