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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지어새244
독특한지어새24424.02.03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증으로 큐텐 재팬 입점하기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

현재 상태에서 큐텐 재팬 상점을 입점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상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판매)

일본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로 입점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 후 입점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자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업태 :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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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품 등을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스를

    수취하는 겨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0.5%를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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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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