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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관박쥐120
임대인이에요 계약갱신청구해서 계약서 쓰려고 합니다
꼭 2년 보장이 필수인가요 계약기간 조정도 가능한가요(물론 임차인 동의하에)
이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현재 거주중인아파트 전세 만기 기간에 맞추어 제 집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거 계약기간을 조정 합의하는 것은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임차인이 굳이 만기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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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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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에 보시면 계약상 주택은 1년으로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의 거주를 주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