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에요 계약갱신청구해서 계약서 쓰려고 합니다
꼭 2년 보장이 필수인가요 계약기간 조정도 가능한가요(물론 임차인 동의하에)
이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현재 거주중인아파트 전세 만기 기간에 맞추어 제 집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거 계약기간을 조정 합의하는 것은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임차인이 굳이 만기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에 보시면 계약상 주택은 1년으로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의 거주를 주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