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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재규어22
훤칠한재규어2223.01.10

전세계약(2년) 만료후 재계약시 자동갱신 조건?

안녕하세요.

2월에 전세계약(2년) 만료가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해서 이사가지 않고

그대로 재계약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만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서 같은 것들은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사항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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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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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며 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진행되므로 계약서는 작성 안해도됩니다. 확정일자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임차인이 계약기간1년 주장한다면 1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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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말이없이 이 기간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며, 이때 새로운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그대로 자동갱신으므로 별도 서류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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