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의 법적 효력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중 하나인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모르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특약 항목을 추가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만약 법적효력이 있다면 금전적으로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경매에 넘어가는 집에 대하여 미납세금,1순위 채권은행 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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