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특약을 넣어서 최대한 보호 받으려고 합니다.
특약에 1.임대인은 본 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대출 혹은 신규 근저당설정 등)을 잔금일 익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및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키로 한다.
이 문구를 넣으려고하는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저 특약을 넣고싶은데 집주인이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러한 특약조건을 합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좋은 특약 내용이되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특약을 거부시에는 불가하겠죠?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거래가 성사되겠지요.
잘 협의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부분은 당연하게 요구 해도 되는 내용으로 임대인이 승인 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 해보는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낮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있다면 위험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넣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혹은 전세금을 못 받는 임차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임대인 또한 알고 있기에 특약사항 넣는데 흔쾌히 수락할거라고 봅니다.
서로 웃으며 원만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