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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특약을 넣어서 최대한 보호 받으려고 합니다.

특약에 1.임대인은 본 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대출 혹은 신규 근저당설정 등)을 잔금일 익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및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키로 한다.

이 문구를 넣으려고하는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저 특약을 넣고싶은데 집주인이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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