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특약사항을 검토 중인데
임대차 건물에 대해 해당 계약의 전후로 어떠한 융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라는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해당 특약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만약 융자가 발생돼 배상을 받아야한다면 이 특약이 충분한 근거가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도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기 떄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시 손해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특약으로 "~~~ 않는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비용등을 부담한다" 등을 추가시키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을 받지않는다는 특약은 법적으로도 보호됩니다. 만약 특약사항 위반시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받으시고 계약무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