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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운찬어치37
기운찬어치37
23.09.12

전세계약시, 임대차건물에 대해 어떠한 융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특약사항을 검토 중인데


임대차 건물에 대해 해당 계약의 전후로 어떠한 융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라는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해당 특약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만약 융자가 발생돼 배상을 받아야한다면 이 특약이 충분한 근거가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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